순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45세 무주택자(혼인신고일 5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 5,000만원 이하) ○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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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하여 월 최대 10만원을 최대 4년간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