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 확인 신청 마감 캘린더 →

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2일 전 동기화)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대상자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시흥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사망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정리된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문의처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677건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9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시흥시) 수록 사업 44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