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대상자 경기

지원대상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시흥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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