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경남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지원내용○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신청기간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거제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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