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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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
| 신청기간 |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