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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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