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경기

지원대상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지원내용○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신청기간2026.2.23.(월)~3.6.(금)
신청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경기도 광주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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