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
|---|---|
| 지원내용 |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
| 신청기간 |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0 신청인 제출서류 ( 부부 중 1인 방문신청)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신청자 - 신혼부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청자 - (주택 소유)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무주택) 미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1부 : 계약자 -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소유자 - 금융권 발행 주거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 : 대출명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 : 신청자 - 초본(이력 포함) 각 1부: 신청자 및 배우자 - 등본 1부 : 신청자 |
|---|---|
| 문의처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
| 근거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제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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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대상(무주택) 수록 사업 | 211건 |
|---|---|
|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 670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고성군) 수록 사업 | 3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