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
|---|---|
| 지원내용 |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
| 신청기간 |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 지원대상 |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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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
| 신청기간 |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