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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종료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경남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지원내용○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신청기간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고성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0 신청인 제출서류 ( 부부 중 1인 방문신청)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신청자
- 신혼부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청자
- (주택 소유)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무주택) 미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1부 : 계약자
-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소유자
- 금융권 발행 주거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 : 대출명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 : 신청자
- 초본(이력 포함) 각 1부: 신청자 및 배우자
- 등본 1부 : 신청자
문의처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근거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제8항)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신청 마감 2026.05.01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무주택) 수록 사업 211건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670건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고성군) 수록 사업 36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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