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
|---|---|
| 지원내용 |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
| 신청기간 | 상반기 : 1~2월 중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 지원대상 |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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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
| 신청기간 | 상반기 : 1~2월 중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