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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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
| 신청기간 |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