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경남

지원대상-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신청기간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진주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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