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기준일 기준, 안산시로 전입 및 안산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청년 나이 기준 19세~39세 이어야 함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기준 : 2024년 1월 1일 이후 거래금액 2억원 이하(전·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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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 신청기간 | 2025년 상.하반기 시행(3월/10월: 변동가능)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