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 서울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지원내용○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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