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오늘 동기화)

위탁병원진료

보훈대상자

지원대상(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진료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진료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지원내용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해당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병원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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