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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46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2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6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위탁병원진료

보훈대상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진료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진료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지원내용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해당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병원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669건
같은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수록 사업 2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2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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