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일반용 사용전점검

지원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지원내용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사용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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