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지원대상「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지원내용○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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