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 지원대상 | 군에서 10년이상 복무후 전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서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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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상적으로 20인 이상(단, 제조업체의 경우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 기업체 및 단체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횟수총 3회) 채용 시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대군인(의무복무자 포함) 각종 채용시험 응시시 응시상한연령 등 군 복무 기간에 따라 1~3세 연장 채용시험 결과 동점자에 대하여 제대군인 우선 합격 결정 호봉 및 임금 결정시 군 복무 경력 포함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취업지원>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