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청년)5천만원이하,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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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래하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하고자 함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