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1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93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보조금24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청년)5천만원이하,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
| 지원내용 |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래하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하고자 함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보증료 지원신청서 2)서약서 3)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신청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5)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6)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7)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없을 시)사실증명_신고사실없음 제출 8)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도 필수 *발급이 필요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원 이내 발급서류로 제출 |
|---|---|
| 문의처 |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36-8639 |
| 근거법령 | 주거기본법||주거기본법(제15조, 제2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무주택) 수록 사업 | 209건 |
|---|---|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49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아산시) 수록 사업 | 8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7.1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