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보훈대상자

지원대상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 및 유족
지원내용○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경사로 설치 등 가옥 내 시설물을 개선하는 생활편의시설개선 서비스와 생활편의 시설물 개선과 더불어 대규모 가옥구조를 개선해주는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별도 신청 필요없음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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