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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3일 전 동기화)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보훈대상자 장애인 서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자동차 표지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모범납세자
- 성실남세증표지 부착(국세청장)

○ 저공해자동차(※경유차 제외)
-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스티커

○ 경형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금천구 관내 거주자)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

○ 주차요금 감면(8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제시자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 2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8세 이하)
- 「금천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희망자 증서 소지자

○ 주차요금 감면(30%)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문명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우수자원봉사자

○ 주차요금 감면(100%)
- 모범납세자로써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 부착차량 (1년간)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669건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975건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수록 사업 8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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