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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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