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지원대상 |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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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남양주도시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