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중 사망한 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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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월 30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0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전몰군경유족 월 20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5만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일회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 가구당 연 400만원 이내(비급여 제외)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