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
|---|---|
| 지원내용 |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