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보훈대상자

지원대상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국립중앙의료원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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