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 경북

지원대상○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청도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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