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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 부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지원내용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신청기간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세 안내

구비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문의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677건
같은 지역(부산) 수록 사업 337건
같은 소관기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록 사업 1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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