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
|---|---|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
|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 지원대상 |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
|---|---|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
|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