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 대구

지원대상○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지원내용○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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