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경남

지원대상○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지원내용○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남해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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