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 지원대상 |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
|---|---|
| 지원내용 | ○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 월세 금액 또는 (전세, 매매)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 |
| 신청기간 | 분기별(4,7,10,12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 지원대상 |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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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 월세 금액 또는 (전세, 매매)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 |
| 신청기간 | 분기별(4,7,10,12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