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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무주택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내용-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신청기간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파주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_본인,부,모 기준 각 1부.
통장사본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원 모두)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문의처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근거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무주택) 수록 사업 209건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9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파주시) 수록 사업 20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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