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경남

지원대상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지원내용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경상남도 거제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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