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 지원대상 | ○ 4·19혁명 유공자(국가보훈처 등록) 및 4·19혁명 관련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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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국가보훈처 등록 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및 단체(공법단체, 관련단체)에게 위문금 지급 - 명절(설·추석)위문금 : 4·19혁명 공법단체 3개소 / 각 30만원 - 4·19혁명 기념일 위문금 : 4·19혁명 관련단체 6개소+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 각 20만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