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3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 컨설팅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및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이거나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
| 지원내용 | 지역별업종별 담당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경영진단 및 사업노하우를 무료로 전수합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노년) 수록 사업 | 123건 |
|---|---|
| 같은 소관기관(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수록 사업 | 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7.13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3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