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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44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4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노년 아동·청소년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거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자활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지원내용전문상담 : 개별/집단 상담, 기타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상담 제공
자립/자활지원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각종 질병 치료비, 선불금 등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지원, 직업 훈련 및 진학/기술교육 지원, 피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구조 및 보호 :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쉼터) 및 그룹홈 운영, 성매매집결지 현장 상담소 및 열린터 운영 등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 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노년) 수록 사업 123건
같은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수록 사업 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3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3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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