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2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주부상병으로 아래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자 R32 상세불명의 요실금, N394 기타 명시된 요실금, N3941 혼합성 요실금, N393 스트레스(복압성) 요실금, N3940 절박성 요실금, N3948 기타 명시된 요실금(범람 요실금, 반사성 요실금, 전체 요실금)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통해 인정 ※확인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결정 통보문/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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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는 요실금 치료 후 우선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납부하고, 처방전영수증진료비 상세내역서 등 의료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발급 요청 청구된 의료비 중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신청한 계좌로 의료비 지급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치료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단, 1회 시술수술의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인공요도괄약근수술(R3567, R3568, R3566), 천수신경조절술(SY625, SY626) 등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노년) 수록 사업 | 12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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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수록 사업 | 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7.13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3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1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