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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43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3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노년 아동·청소년 영유아 임신·출산 장애인 저소득 중장년 청년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아래 1~3)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의 0~만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의 경우 만20세)
(피부양 노부모)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65세 이상인 자 * 피부양 노부모 : 1)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2)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 당사자의 (또는 비우자)의 직계존속이거나, 3) 사고 당사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지원내용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경제적 지원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22만원/월)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22만원/월)
중증 후유장애인 및 유자녀 장학금 지원(분기 초등학생 25만원, 중학생 35만원, 고등학생 45만원/분기
유자녀 자립지원금: 월7만 / 유자녀
유자녀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지원(25만원/월)

2. 정서적 지원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PTSD 치료지원
피해자 방문돌봄 및 생활지원
유자녀 학습진로 지원
간병간호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응급안전 스마트홈 조성 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지원대상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노년) 수록 사업 123건
같은 소관기관(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수록 사업 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3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3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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