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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42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2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노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중장년 청년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F20-29, F30, F31, F33, F34)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정신응급환자
지원내용지원항목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국가적 위기상황에 준하는 감염병 확산 시 검사비* 등 지원 * (감염병 검사비)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위기대응이 필요하여 별도의 안내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액

지원 종류 관계없이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대상별 세부 지원항목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 「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수급자 구분 중 생계급여(일반조건부) 수급자의 식대(본인일부부담액)는 생계급여액으로 합산되어 퇴원 후 지급(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됨에 따라 지원 제외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노년) 수록 사업 123건
같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수록 사업 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3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3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1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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