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오늘 동기화)

가스요금할인

노년 다자녀 보훈대상자 아동·청소년 장애인 저소득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 제2조제10호)
다자녀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또는 518 유공자 1~3급 판정을 받은 사람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관련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감염병관리기관(상급종합병원은 제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갱생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지원내용경감지원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장애인, 유공자 1~3급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72,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다자녀 가구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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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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