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 지원대상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365일) 이상인 지역 가입자(제외-개인대표자)를 지원합니다. * (제외) 개인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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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실업자의 임의계속보험료(퇴직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 보험료로 납부할수 있도록 특례 적용 최대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있습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