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오늘 동기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노년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365일) 이상인 지역 가입자(제외-개인대표자)를 지원합니다. * (제외) 개인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지원내용실업자의 임의계속보험료(퇴직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 보험료로 납부할수 있도록 특례 적용
최대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있습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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