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 (거주기준) ’25. 1. 1.이후 도내 거주 결혼, 출산가정 - (소득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대출시점) 출산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 (대출범위) 제1·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기준 : 전용 면적 85㎡ 이하 |
|---|---|
| 지원내용 |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
| 신청기간 | 2025.01.01~2025.12.19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