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오늘 동기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노년 아동·청소년 영유아 임신·출산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환경오혐피해 구제란?

원인자가 존재하지않거나 배상능력이 없어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단, 해당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신청 대상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 입니다.
지원내용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이상 5개로 구성됩니다.(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요양생활수당)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ㆍ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장의비)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
(유족보상비) 환경오염피해 인정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그와 생게를 같이 하고 잇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
(재산피해보상비)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국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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