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바우처택시)

임신·출산 장애인 질병·질환자

지원대상○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이용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임신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안산도시공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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