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바우처택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이용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임신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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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안산도시공사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임신·출산) 수록 사업 | 1,19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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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안산도시공사) 수록 사업 | 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