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 지원대상 | 당해 채용(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별 지원과정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교졸업 예정자 - (지원과정) 6급이하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험, 인적성, 면접, NCS, 코딩자격, 정보화자격증 일부과정 - (지원시기) 최종학년 하계방학 기간부터 수강한 경우 지원 60세 이상 74세 이하 자 - (지원과정) 인적성,면접,NCS,경비신임,요양보호사,정보화자격증 일부, 유공자 본인 또는 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로 한정된 과정의 일부과정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제대군인 제대군인과 경합자로서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대상자* 단,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본인 자격 중복인 경우에는 일부 지원대상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법정취업 이전에 수강한 과목 또는 수강 중에 법정 취업한 경우는 수강 종료 후 1년 이내 수강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75세 이상자(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요양보호사 과정은 연령제한 없음 18세 미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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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다음에 따라 수강료가 지급됩니다.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신청기간) 수강등록일부터 수강종료 후 12개월까지- 수강등록증 등 수강사실, 영수증 등 수강료 납부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가능(수강료 미납자는 신청 불가) (지급시기) 해당과정(과목)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 이수한 때부터 지급 * 온라인 수강의 경우 수강진도율 80% 이상 이수하고, 수강기간 2/3 경과 후 지급 여러 과정 신청 시, 각 과정 지급시기 도래 후 최종 일괄 지급 또는 과정별 선택적으로 지급 가능 수강기간이 1년 이상인 패키지 과정(프리패스, Lap 등)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지원 금액 분할하여 지급 가능 (지급율) 본인의 실부담(교재비 미포함) 수강료의 70% 지원 *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과정은 수강료의 100% 지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에서 확인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 바랍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