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노년 보훈대상자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대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위 법률에 따라 대부 대상자로 규정된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12.7.1.시행)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지원내용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3.0~4.0%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8,000만 원 - (상환기간) 3~20년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 부실채권양수,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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