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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47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1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7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노년 보훈대상자 중장년 청년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대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위 법률에 따라 대부 대상자로 규정된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12.7.1.시행)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지원내용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3.0~4.0%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8,000만 원 - (상환기간) 3~20년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 부실채권양수,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노년) 수록 사업 123건
같은 소관기관(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수록 사업 4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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