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오늘 동기화)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임신·출산

지원대상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난임치료휴가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168,420원)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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