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오늘 동기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임신·출산

지원대상「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횟수 : 생애 1회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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