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임신·출산 경북

지원대상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내용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기간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상주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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