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
|---|---|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
| 신청기간 |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
|---|---|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
| 신청기간 |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