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년 저소득

지원대상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일정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노인역량활용사업)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인지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경우, 90일 이후 참여가능(세부기준은 지자체합동지침 참고)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
지원내용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월 29만원을 지급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공동체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취업지원사업)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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