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오늘 동기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노년

지원대상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