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2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6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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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노년) 수록 사업 | 12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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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수록 사업 | 2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7.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2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