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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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