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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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천만원) 실사용 비용에 대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한도)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