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오늘 동기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노년 중장년

지원대상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천만원) 실사용 비용에 대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한도)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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