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제사 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권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 국적상실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지원내용 |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제수비 35만원을 지급합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제사 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권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 국적상실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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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제수비 35만원을 지급합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