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노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내용(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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