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22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발달장애인 자기주도 재직자 훈련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발달장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
| 지원내용 | (운영방법) 참여 희망하는 발달장애 근로자가 훈련기관에 신청 훈련생 발굴: 훈련기관이 표준사업장 등 발달장애 다수고용 사업장에 프로그램 안내 훈련장소: 발달훈련센터, 통학 편리한 사업장 인근 외부시설 임차, 사업장 교육장 등 (과정운영) (소양과정 단독형) 직종에 상관없이 센터별 일정기간 직장 내 예절, 체력 증진, 대인 관계 등 소양과목 위주- 훈련지원프로그램 건강관리, 신체능력향상, 인지능력향상, 정신건강관리, 모의작업,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 구성 모듈 활용 가능 (일반형) 직무 기초와 직무 심화, 소양 강화를 모듈식 설계, 개인별 역량 및 상황에 따라 최대 12주 훈련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